개인파산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파산면책 진행시 발행하는 법원 신청비용 및 법률서비스 수임료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개인파산 신청비용 무료조회 해보세요.
목차
개인파산 파산면책 신청비용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물론 파산 및 면책신청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직접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행정소송을 혼자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의 목적이 채무와 관련된 전부면책에 있는 만큼 전문적 지식의 부재로 일부 혹은 전부 면책 불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지방법원 납부 비용
개인파산은 채무자(파산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이곳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인지대 : 2000원 ( 개인파산 신청서 1000원 + 면책 신청서 1000원 )
2.송달료 : 104,000원 + 채권자 수 x 36,400원 (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3.파산관재인 보수 : 300,000원
※ 합계 : 406,000원 + 채권자 수 x 36,400원
채권자 수를 10명으로 가정시 약 77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금액은 지방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혹은 변호사 수임료
개인 파산 진행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수수료 기준입니다.
채무금액 | 기본보수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 ~ 1억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 ~ 3억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 ~ 5억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 ~ 10억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 ~ 15억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15억 ~ 20억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
20억 초과 | 1,72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1/10,000 |
해당 비용은 기준점이 되는 자료이며 , 실제 진행시 통상의 사건보다 관여절차가 많고 법률적 조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할지 개인회생을 할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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