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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 잃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찾은 것 까지는 좋았는데 해당 분실물을 습득한 분에게 사례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 고민이 들때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실물 사례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실물 사례금 얼마나 줘야할까?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을 잃어버렸다가 운좋게 찾게 되었다면 사례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냥 감사의 마음만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터 많게는 50% 까지는 줘야 하는게 않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분실물 사례금은 유실물법 4조 보상금에 지급 규정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결론 : 물건가액의 5% 이상 ~ 20% 이하 지급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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